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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29일까지 효력중지” 결정

등록 2017-11-07 10:01수정 2017-11-07 11:39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스피씨>(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제빵기사 5천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과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170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스피씨>(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제빵기사 5천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과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170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낸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6일 직권으로 집행정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법원은 오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오는 29일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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