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나서서 ‘불법파견’ 판정 내려도
사용자 끝내 거부하면 노동자 구제할 길 없어
“정부가 불법파견 사용자 강력히 제재해야”
사용자 끝내 거부하면 노동자 구제할 길 없어
“정부가 불법파견 사용자 강력히 제재해야”
금속노조에 속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쪽이 정규직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반면 지난 9월 만도헬라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아사히글라스와 파리바게뜨 등 다른 두 곳은 여전히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인다.
8일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지회(금속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속노조와 사쪽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기한의 마지막날인 7일 금속노조 조합원 94명 전원의 정규직 채용에 합의했다. 또한 회사는 정규직 채용 이후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채용 시점은 오는 15일까지다.
직접고용 합의와 함께 양쪽은 그동안 서로를 상대로 낸 소송과 고소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사쪽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만든 ‘(가칭) 만도헬라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 170여명과도 정규직 고용에 합의한 바 있다.
고용부 시정명령에 따라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지난 3일까지 직접고용해야 했던 아사히글라스는 만도헬라와 달리 직접고용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아사히글라스 쪽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에 따른 과태료 17억8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지회 지회장은 “회사가 10년동안 정규직의 절반 값에 불법파견하면서 얻은 수익이 100억원에 이르는 반면, 과태료는 17억여원으로 매우 적은 액수”라며 “사용자의 거부로 시정명령은 하나마나한, 실패한 행정조처가 됐다”고 말했다.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파리바게뜨도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정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끝내 거부하면, 파견 노동자는 개별적인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고용부가 불법파견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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