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331차 이사회는 이런 내용의 권고가 담긴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16일 국제노동기구 누리집에 올라온 결사의 자유위원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조직했거나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조 간부를 석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어떠한 조처라도 취할 것과 취한 조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의 조처’는 대통령의 ‘사면’을 염두에 두고 내린 권고로 분석된다.
국제기구가 한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역시 한 위원장에 대한 구금을 ‘자의적 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석방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문재인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향후 정부가 발표할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한상균 위원장 석방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권고를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