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에스피씨(SPC)그룹 조형물.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5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가 부당하다며 파리바게뜨가 낸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 고용부가 재야 법조계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등 진보쪽 노동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 누리집을 보면, 고용부는 김 변호사 등 법무법인 시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 등이 속한 ‘법무법인 원’, 민변 노동위원장인 김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지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전교조를 대리하는 등 굵직한 노동사건에서 노동자쪽에 섰다. 다른 변호사들 역시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편에 서서 노동 사건을 변론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낸 초과근로수당 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고용부를 대리한다. 고용부는 이번 소송 진행과정에서 노동법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노동 사건을 많이 맡아왔던 변호사들을 골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파견 여부를 처음으로 다투는 이번 소송은 파리바게뜨 쪽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시민’ 등 진보적 관점에서 노동사건을 다뤄왔던 변호사들의 법리 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도 지난 17일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로, 지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가 제빵기사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재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빵기사들의 소송대리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맡는다.
첫 재판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의 심리로 열린다. 양쪽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리바게뜨 본사의 업무지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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