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졌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개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가 산회됐다. 여당 일부 의원조차 ‘사실상의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오후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일주일(7일) 최대 노동시간을 기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으로 하는데까지는 합의했지만, 시행 시기와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인 동시에 휴일 노동에 대해 할증폭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환노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소위 정회 시간동안 합의안을 도출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합의안은 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못박되, 휴일에 하는 8시간 초과노동에 대해서만 100%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만 할증한다는 내용이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인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런 합의 내용에 대해, 중복할증을 주장해온 이정미 정의당 의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된 임의자 의원은 해당 합의안을 표결 처리하려 해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고, 고성이 오간 끝에 오는 28일에 논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합의안에 반대한 여당 환노위 관계자는 “중복할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개악”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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