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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양대노총 “휴일·연장 중복할증 불가 합의안은 개악”

등록 2017-11-24 19:10수정 2017-11-24 21:11

잇따라 성명내어 철회 촉구
“위법 행정해석 면죄부…중복할증 포함돼야”
이용득·강병원·이정미의원도 ‘반대’
28일 법안심사소위도 합의 어려울듯
지난 8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주최로 열린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천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창우 안전사회시면연대 대표가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주최로 열린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천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창우 안전사회시면연대 대표가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간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합의한 가운데, 양대노총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사실상의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릴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서도 개정안 논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한국노총와 민주노총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3당 간사 합의에 반대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휴일노동을 하는 운수업·제조업 교대제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3당 간사들은 지난 23일 △1주일 7일을 기준으로 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하되 △휴일·연장근로수당 할증은 하지 않고 △개정 법률 시행 시기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인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로 규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오는 28일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 또는 휴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용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현재까지는 50%만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행정해석이 장시간 노동을 부른다는 점에서 ‘행정해석 폐기’를 공약했고 지난 23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한 사과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3당 간사 합의안이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전면 시행 시기를 4년반 뒤로 잡음에 따라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노동과 중복할증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정상으로 돌리는 문제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악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한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입법으로 개악하는 것은 국회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지난 23일 3당 간사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기도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정미 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논의 목적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지 노동조건 후퇴나, 노동자의 임금 훼손을 정당화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부터 적극 논의하여 이를 합의처리 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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