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인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일 적립액을 인상하고 그 수급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금’, 곧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지 이틀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찾아 이렇게 말하고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공제회에 대해 “퇴직공제제도를 허술함이 없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한 뒤, 임금체불 예방 등을 강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공사를 발주한 사업주가 자신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몫으로 하루 4200원씩 부금을 적립하면, 그 노동자는 퇴직·사망 시 혹은 60살 이후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내용이다. 여러 현장을 다니며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설계된 제도다. 현재 515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부금액이 하루 4200원으로 20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데다 252일 이상 적립된 노동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부금 일일 적립액 인상과 수급요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장관의 이날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 발언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에 관한 제대로 된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같은 날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은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의 ‘마포대교 점거농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며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하다, 국회의 법 통과가 물건너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포대교를 1시간 동안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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