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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포기 강요’ 제빵기사 증언 이어져

등록 2017-12-03 17:55수정 2017-12-03 20:42

협력업체 주최 “직접고용 반대”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도
“어떤 기자회견인지 모르고 가”, 뒤늦게 “직접고용 원해”
일부 협력업체에선 ‘상생기업 입사 동의서’ 대필 의혹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워회' 회원들이 지난 1일 낮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합자회사(직접고용 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워회' 회원들이 지난 1일 낮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합자회사(직접고용 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우회할 목적으로 합자회사(상생기업) 설립을 추진중인 파리바게뜨와 일부 협력업체가 제빵기사한테 강압적인 태도로 ‘상생기업 입사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빵기사 노동조합은 “고용부가 입사 동의서를 제출한 모든 제빵기사를 상대로 ‘정말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도원’에 속한 여러 제빵기사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근 이 업체 중간 관리자는 제빵기사를 상대로 “상생기업에 반대하는 기사들은 상생기업 출범 이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사 동의서 제출을 압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권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보내온 도원은 지난달 20일 대구에서 “제빵기사들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상생기업 입사를 원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은 여러 언론의 보도에 인용돼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도 많다”는 여론 조성의 근거로 쓰였고, 지난 1일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 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이 업체 노동자의 80%가 “상생기업 전직을 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원은 당시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여러 제빵기사한테도 ‘직접고용 포기’ 및 ‘상생기업 입사 희망’ 등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소속 제빵기사 ㄱ씨는 3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에서 아무런 배경설명 없이 오라고 해서 기자회견에 갔다가 회사에 이용당했다며 후회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상생기업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거나 직접고용 되면 계약직이 될 수도 있다는 관리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동의한 것”이라며 “일부 제빵기사의 동의서는 관리자가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제빵기사 ㄴ씨도 “가맹점주가 ‘상생기업에 동의한 기사만 가맹점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설명없이 무조건 동의하라고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한 이들이 태반”이라고 주장했다. ㄴ씨는 이어 “사실 본사 직접고용이든 상생기업이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빵기사들을 이용해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이익을 얻어왔던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전직을 강요하고 있어 상생기업에 반대하게 됐다”며 “협력업체는 제빵기사들과 ‘상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빵기사들을 이용하고, 제빵기사에게 ‘기생’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ㄱ씨 등의 주장과 관련해 함아무개 도원 대표이사는 “현재 회사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제빵기사가 가입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은 “지난달 말 법원이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기 직전까지, 제빵기사에 대한 협력업체 쪽의 ‘동의서 서명 압박’이 극에 달했다”며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70%가 상생기업 입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압·회유에 의해 동의한 사람들이 상당한 만큼, 고용부는 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회는 ‘동의 철회서’ 170여장을 취합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출했으나, 본사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포기한 노동자 1명당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1천만원씩 줄일 수 있다. 3일 현재 파리바게뜨가 상생기업 입사에 동의한다고 밝힌 노동자는 3700명(전체 5300명)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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