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씨제이(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택배연대노조 제공
최근 정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의 교섭 요구를 국내 1위 택배업체인 씨제이(CJ)대한통운이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연대노조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씨제이대한통운 각 대리점이 택배연대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일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은 택배연대노조는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논란이 빚어진 대리점 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대리점 7곳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 하남대리점은 지난달 23일 노조법상 교섭 개시 절차에 따라 택배연대노조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하는 공고를 붙이기도 했지만 갑자기 공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노조는 대리점들의 ‘교섭 불응’ 배경엔 “씨제이대한통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각 대리점은 씨제이대한통운 본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 업무를 취급하는 개별 법인이다. 실제로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연대노조 대응 전략을 담은 내부 자료에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으면 “택배연대 무자격 주장(근로자 아닌 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택배연대노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돼 있으므로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신고증까지 내준 노조를 씨제이대한통운 쪽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대리점의 교섭의무 미이행을 시정해달라며 낸 사건에서 대리점들도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씨제이대한통운의 대응전략과 발을 맞추고 있다. 씨제이대한통운의 노조 대응전략을 세우고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각 대리점을 대리하고 있는 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씨제이대한통운 쪽은 “대리점에 교섭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택배연대 단체교섭 요구 대응과 관련한 내부 자료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 인정 전례가 없었던 만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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