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건설현장.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공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지 9일 만에 발생한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로 1명이 사망함으로써 올해만 6번째, 모두 17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아파트 20층 높이였던 타워크레인의 지지대(마스트)를 22층 높이로 올리는 인상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근 일어난 다른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 인상(키 높이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인상 작업에는 ‘텔레스코핑 케이지’라는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사용되는데, 이를 지지하고 있던 ‘슈’ 부위가 파손돼 케이지 자체가 3m 남짓 수직으로 내려앉았다. 케이지가 내려앉는 충격으로 노동자 5명이 작업하고 있던 케이지 상부 안전난간이 부숴져 정아무개(52)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고, 나머지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이 발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올해 들어 벌어진 주요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 대부분은 이번처럼 인상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용인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20m 높이다가 발생했고, 지난 10월 3명이 숨진 의정부 사고 역시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한 인상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남양주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매우 흡사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공사 납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식 부품이 아닌 철공소에서 깎은 ‘사제’ 부품을 사용했다가 케이지가 내려앉은 뒤 크레인 위쪽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마스트가 부러져 난 사고였다.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 사고 대부분이 인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인상 작업에 쓰이는 케이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는 “케이지는 설치·해체할 때나 인상 작업을 할 때만 쓰이기 때문에 비바람에 방치되는 등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타워크레인 성능검사 때도 육안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인상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지청은 경찰과 함께 사고 현장을 촬영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사고 관련 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감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평택경찰서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고리를 제대로 결합했는지, 현장 안전교육과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원청 책임 강화를 비롯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관련 법령 개정이 포함돼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이날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때 안전조처에 관한 사항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날이기도 했다. 해당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 평택/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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