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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스코 하청 임금인상은 ‘불법파견 소송’ 방어 목적?

등록 2017-12-20 18:03수정 2017-12-20 19:50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송 안내면 원청보다 높은 임금인상률”
‘원청 작성’ 하청업체 노사 협약서안 공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포스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중지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포스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중지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포스코가 지난 9월 사내하청업체에 지급되는 ‘외주비’ 1천억원을 인상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올린 것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청업체 노사간 ‘영구 노사평화 다짐 협약서’를 공개했다. 협약서는 “임금인상을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포스코 직영(원청 정규직) 임금 인상률 대비 20%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사평화 다짐 정신이 훼손될 경우 일시중단할 수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접수한 (소송관련) 서류는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지난 8월 말 사내하청노동자 73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려하자, 이 문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사외비A’라는 보안등급과 함께, 원청인 포스코의 인사·노무그룹 소속 직원 이름이 적혀있다.

포스코는 이런 ‘협약’이 제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9월10일 “외주사 노사 대표로 구성된 포스코 사내하청 상생협의회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며 외주비 1000억원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근로자지위소송과 노조 가입을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협약서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포스코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외주비 인상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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