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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규 위반” 이유로 고객 앞에서 직원 끌고 간 세스코

등록 2017-12-22 22:05수정 2017-12-22 22:24

노조 “조합원 납치와 다름없다” 주장에
회사 “사규위반 행위 조사목적” 맞서
세스코가 고객을 방문하던 중이었던 직원을 “사규를 위반했다”며 본사로 데려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본사가 데려간 직원은 노조 조합원인데 노조는 “사실상 납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충방역업체 세스코와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양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세스코 서울강동지사 직원이자 노조 조합원인 ㄱ씨와 ㄴ씨는 2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성내동의 한 교회를 방문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교회에 도착해 내리려고 하던 중에, 세스코 본사 직원 3명이 들이닥쳤다. 본사 직원들은 이들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뒤 “사규 위반행위가 있으니 본사로 가자”며 동행을 요구했다. 사전에 아무런 설명없이 고객서비스를 취소하고 사규위반을 조사하겠다며 ‘본사로 가자’고 한 것이다.

이들은 본사 직원 차량에 옮겨탄 뒤, 20분 남짓 걸리는 본사 회의실까지 이동했다. 이동 도중 이들은 이 사실을 노조에 알렸고 노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소란이 마무리됐다.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황이 없어서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강압에 가까웠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돼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조합원들을 납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월 출범한 노조는 일방적인 임금체계 중단과 회사 쪽의 노조활동 탄압을 중단하며 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하루 전인 지난 21일 노조는 “회사가 위치추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깔게 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회사가 이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이들을 “납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규위반의 정도가 심해 긴급하게 해당 직원들을 면담할 필요가 있었고, 본인들 동의로 이동한 것뿐”이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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