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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인천공항 노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등록 2017-12-26 20:10수정 2017-12-26 21:17

‘올해 안 전환’ 7개월만에 타결
3000명 직접고용·7000명 자회사 고용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오른쪽 둘째)과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왼쪽 둘째)이 2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방안' 발표행사에서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인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오른쪽 둘째)과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왼쪽 둘째)이 2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방안' 발표행사에서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인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인천국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가운데 3천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7천명은 자회사 2곳을 통해 고용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지 7개월 만이다.

인천공항 노사는 26일 인천 중구 공사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노사의 정규직 전환 합의문을 보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약 3천명에 대해서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7천명은 자회사 노동자로 소속이 바뀐다. 공항 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등 업무를 맡는 노동자가 속하게 될 자회사 두 곳은 독립법인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다만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는 앞으로 공사 일반직과 구분되는 별도 직군에 속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도 합의했다. 먼저 직접고용은 ‘제한 경쟁채용’ 방식을 거쳐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직 미만은 면접과 적격심사를 거친 뒤 채용되며, 관리직 이상은 경쟁채용 방식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탈락한 노동자는 자회사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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