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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될 듯

등록 2017-12-26 20:13수정 2017-12-26 22:43

최저임금위 전문가 TF 제도개선안 발표
지난 7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모습. 연합뉴스

노동계와 재계가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대립해온 가운데, 정부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을 넣어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실질임금을 늘린다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실종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티에프’(전문가 티에프)의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문가 티에프에 참여한 18명의 전문가들은 일단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티에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불포함)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매달 지급되지 않더라도 1년 안에 지급된 임금은 산입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이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고, 재계는 상여금을 ‘최대한 많이’ 산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티에프는 이날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의 경우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현행 유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만 산입’, ‘현금성 임금+현물 금품(숙박비) 산입’ 등 3개의 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재계에서 줄곧 주장해온 업종·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전문가 티에프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10일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티에프의 개선안에 대한 노사 위원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선안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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