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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도 4대보험 보장받는다

등록 2017-12-26 20:37수정 2017-12-26 23:44

국무회의, 고용개선 관련 법안 통과
가사서비스업체 정부 인증제 도입
연차유급휴가·유급주휴일도 보장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지난해 6월16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가사노동의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박을 터뜨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지난해 6월16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가사노동의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박을 터뜨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가사 서비스 시장의 제도화와 가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 지금껏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등 가사 노동자도 4대 보험과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등 가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법률안의 주된 취지다.

그동안 가사 노동자는 단순 직업소개 방식으로 일자리를 제공받았다. 소개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경우,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퇴직급여 등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 서비스 사용인은 법적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가사 노동자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들 업체가 가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함으로써 가사 서비스 시장의 제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가 원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연차 유급휴가, 유급주휴 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법률안에 담겼다. 지난 6월 고용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는 노동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내용이 개선됐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에도 노동자의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 휴게시간, 안전 문제 등을 표기해야 한다.

물론 이런 변화가 모든 가사 노동자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인증을 통한 제도화된 가사노동은 기존 직업소개 방식과 병행되며 기존 가사노동 시장에 정부 인증기관을 추가하는 식이다. 고용부는 “상당수 직업소개 기관이 새 방식으로 전환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비공식 영역의 가사 노동자가 30만~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는 “가사 노동자가 산재,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고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번 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며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 업체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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