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에게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때마다 재계 위원은 거의 해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업종별로 경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2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최저임금위 전문가 티에프(TF)는 “현시점에서 구분(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전문가 티에프 제도 개선안을 보면, 재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다수 전문가는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은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차등적용 업종은 저임금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며 ‘불가’ 태도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재계에서 주장해온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티에프는 “지역 구분에 따른 낙인효과가 우려되며 국민통합·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청년이나 고령자 등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적용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데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모였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감액적용에 대해 티에프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고령자 고용 문제는 최저임금 감액이 아닌 고용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문가 티에프를 통해 나왔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재계위원의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주장과, 노동계 위원의 큰 폭 인상이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막판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범위가 결정되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이에 전문가 티에프는 아예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되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대안을 권고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하한선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범위 안에서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전문가의 합의 의견으로 권고됐다.
한편,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권고도 나왔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가 빚어지면, 미지급분은 물론 그 두 배에 이르는 부가금을 해당 노동자한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사항이 반영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노동시간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자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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