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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청년층 많이 일하는 음식점·미용실·주유소 80%, 최저임금 등 위반

등록 2018-01-01 14:52수정 2018-01-01 16:09

주유소 임금체불, 미용실 최저임금 위반 많아
음식점 등 점검대상 업체의 절반 이상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알바노조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알바노조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청년층이 많이 일하는 주유소와 음식점, 미용실 10곳 가운데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적인 고용질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통해 청년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서비스업종 3002개 업체를 살핀 결과, 2424개(80.7%) 업체에서 46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여부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주로 살폈는데, 먼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11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곳은 143곳,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곳은 1843곳이었다.

업종별 고용질서 위반 행태를 보면, 주유소에서는 임금체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체 점검대상 업체(466곳)의 41%가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위반(63.3%)이 많았고, 미용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7.7%)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 점검대상 업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한테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노동자한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2424곳 중 1882곳에 대한 시정은 끝났고, 218곳은 시정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질서 위반 업체 가운데 24곳은 사법처리, 30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또 고용부는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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