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에스피씨>(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제빵기사 5천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과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170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와 함께 꾸린 ‘합자회사’(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해, 본사 지분율을 높이는 대신 협력업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빵기사 노동조합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대노총 노조의 “불법파견 업체인 협력업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은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가입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와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은 3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쪽과 만나 불법파견 해소와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에 관한 노사 간담회를 열었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쪽에서 협력업체의 합자회사 참여를 배제하고, 본사의 지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3분의 1씩 지분을 갖는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본사의 제안은 사실상 합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해피파트너스’의 지분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본사가 주도해 원점에서부터 고용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노동조건 역시 직접고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만 불법파견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본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섬노조는 파리바게뜨 본사에도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처럼 가맹점에서 빵을 굽는 직접고용 정규직 제빵기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이날 본사쪽은 노조의 이런 요구에 대해 검토한 뒤, 4일 의견을 노조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대노총 노조 소속 제빵기사 2명씩이 처음으로 논의에 참여했다. 제빵기사 당사자가 본사와 직접 만난 것은 지난해 9월21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불법파견’이라는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105일 만이다.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그동안 본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해왔던 본사가 대화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파견 해소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쪽은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지난해 9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자,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은채 서울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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