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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내년 전국서 경비노동자 1만명 감원 추산”

등록 2018-01-05 11:15수정 2018-01-05 21:00

노동단체, 서울 아파트 실태조사
“전체 5.9% 경비원 일자리 잃을 듯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기준 바꿔야”
아파트 경비원 감원에 반대하는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호소문. 한겨레 자료사진.
아파트 경비원 감원에 반대하는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호소문. 한겨레 자료사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16.4% 인상)으로 오르는 내년, 1만여명의 경비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노동단체가 꾸린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지역 경비노동자 감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7개 자치구 338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53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5310명의 경비노동자 가운데 감원이 확정된 노동자 숫자는 75명(1.4%), 감원이 예상되는 숫자는 64명(1.2%)이다. 감원 대상이 아닌 노동자는 2196명(41.3%)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 경비노동자 수에서 아직 감원 여부를 알 수 없는 인원을 뺀 2335명 가운데, 감원 확정·예상 인원 비율을 따져보니 5.9%에 이른다고 짚었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18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만여명이 감원 대상에 속한다는 계산이다.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총액 190만원 이하인 노동자 1명당 13만원까지 지급된다.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월 보수총액 190만원 기준과 지급 상한액인 13만원 기준을 올려야 경비노동자의 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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