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만원캠핑 시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여금 기본급에 녹이기, 휴게시간 늘리고 일 시키기, 인건비 줄인다며 해고 등 최저임금 부담을 피해가려는 사용자의 ‘꼼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두 달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잦은 아파트 및 건물관리업(경비)과 편의점·주유소·음식점·슈퍼마켓 등 5개 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들 5개 업종은 최저임금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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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기본급화, 노동자 동의 얻어야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던 ‘상여금 기본급화’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라고 봤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사용자가 가장 흔히 동원하는 활용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상여금을 일부 줄이고 그 축소분만큼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법정기준을 넘기는 방법이 있다. 또 6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쪼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바꿔 상여금 전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임금을 전혀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킬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상여금 축소 혹은 지급주기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자 절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식비·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복리후생비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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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휴게시간, 일했다면 임금 지급 고용부는 휴게시간 연장 꼼수도 위법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경비업 등에서는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폭을 줄이면서 일은 똑같이 하는 식으로 편법 행태가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일컫는다.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는 ‘진짜’ 휴게시간을 연장하더라도 노동자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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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도기간 뒤 ‘꼼수’ 사법처리 이 밖에 수습기간 제도 편법 이용, 인건비 절감 위한 노동자 해고, 복리후생비 폐지 등도 위법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3개월에 한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며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1년 미만으로 계약한 노동자이거나 별도 훈련이 필요없는 피시방·편의점 등 단순 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며 노동자를 해고하는 ‘꼼수’도 법망을 피해가기 어렵다. ‘인건비 절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어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사유와 관계없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또한 평소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노동자 동의가 없다면 무효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28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갖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관한 설명회 등를 열고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도 함께 이어간다. 계도기간 이후 점검을 거쳐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 사업장은 바로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