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통계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국제노동기구는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할 정도로 작다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아울러 고용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최저임금 때리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의 이번 보고서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과 청년고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고용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1990∼2015년 전세계 15개국에서 나온 최저임금과 청년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328개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먼저 국제노동기구는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 연구 가운데 약 81%(265개)가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낸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그 가운데 절반인 133개 연구에서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려고 제시한 차이값의 통계적 의미가 없고, 나머지 132개 연구에서는 부정적 효과의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연구의 19%(63개)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청년고용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각국의 고용보호 수준과 최저임금 제도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5년마다 회원국의 법령을 분석해 산출하는 고용보호지수(EPL)가 높고 노사 단체교섭이 활발한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고용보호지수는 각국의 정규고용·임시고용·집단해고 분야의 21개 항목에 대한 제도적 평가를 통해 0∼6점으로 산출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동자를 더 엄격하게 보호한다는 뜻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평균(2.29)보다 약간 낮고, 집단해고 보호지수는 1.88로 평균(2.91)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보고서에서 “청년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고용보호 장치와 최저임금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정책이 아니라 임금정책이며 설령 고용에 일부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도의 고용정책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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