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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KTX 승무원의 눈물 12년, 드디어 해결 실마리를 찾다

등록 2018-01-16 16:05수정 2018-01-16 22:00

법원, 해고노동자 34명 상대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관련
원금 5% 지급토록 한 종교계 중재안 토대로 조정 결정
KTX 승무원들 ‘복직소송’ 1심 승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던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2010년 8월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4년여 동안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벌여온 이들 중에는 아기 엄마가 된 이도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KTX 승무원들 ‘복직소송’ 1심 승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던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2010년 8월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4년여 동안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벌여온 이들 중에는 아기 엄마가 된 이도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2006년 해고된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의 ‘임금 반환’ 문제가 종교계 중재와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12년을 이어온 케이티엑스 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철도공사(코레일)가 케이티엑스 승무원 34명을 상대로 ‘가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임금 일부(원금의 5%) 반환’을 뼈대로 한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번 권고는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 성공회 등 4대 종단 원로의 중재에서 비롯했다. 소송 당사자인 승무원과 공사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권고는 2주 뒤 확정된다.

케이티엑스 해고 승무원을 괴롭혀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2015년 2월 대법원이 이들을 철도공사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데서 시작됐다. 애초 이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이겼다. 그 결과 1인당 ‘4년치 임금’ 8640만원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미 받은 4년치 임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1억원씩을 철도공사에 돌려줘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인 같은 해 3월 승무원 한 명이 “세살 아이에게 빚만 남기고 가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거듭된 진통 끝에 종교계가 나섰다. 지난해 5월부터 케이티엑스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4대 종단은 “철도공사는 지급된 임금 원금의 5%를 환수하고, 해고 승무원은 국제기구 제소와 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노사 중재를 이끌어냈다.

현재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려 케이티엑스 승무원 직접고용에 관해 논의 중이다. 철도노조는 오는 2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가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해고 승무원 복직 협의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의 조정 권고가 나온 뒤, 케이티엑스 해고 승무원들은 “돈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케이티엑스 승무원 직접고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해고 승무원 정미정(37)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 직원이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밤늦게 몇번씩 찾아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릴 때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다”고 돌이켰다. 2015년 대법원 판결 뒤 정씨는 임신을 계속 시도했지만 세 차례나 유산을 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는 “임금 반환 문제가 해결된 지금, 비로소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제는 복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밝히고 싶다”고 했다.

김승하 철도노조 케이티엑스열차승무지부장은 “대법원은 케이티엑스 승무원 업무가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된 지금은 그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경제적·심적 고통으로 동료들이 하나씩 떠나 투쟁 현장에 33명만 남았다. 떠난 동료들도 함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이지혜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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