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간사 합의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대법 확정판결 시점 맞물려 주목
노동계 “불인정땐 사회적 대화 불참”
대법 확정판결 시점 맞물려 주목
노동계 “불인정땐 사회적 대화 불참”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이 다가오며,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는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여야의 속내는 복잡하다. 먼저 여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18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최대 쟁점인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3당 간사 합의안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환노위 간사는 노동시간의 단계적 단축과 ‘중복할증 불가’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일부 여야 의원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법안 처리 절차는 거기서 그쳤다.
홍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정해진 주 최대 노동시간(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중복할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반발 기류는 여전히 거세다. 여당의 강병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잘못됐다고 인정한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행정해석을 국회가 입법화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의 이용득 의원도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치유적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노동계는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최근 모처럼 물꼬를 트고 있는 노동계와 재계, 정부간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한국노총은 17일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지난 7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국회의 근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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