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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공식 결정

등록 2018-01-25 19:45수정 2018-01-25 21:38

“근로기준법 개정·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땐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과 악수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과 악수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개악’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참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산별연맹·노조와 지역본부 대표자가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회의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닌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을 분명히 한다”며 “노정협의·초기업단위(산별) 교섭 활성화 등 중층적 교섭구조 실현을 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는 국회와 정부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 ?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데,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여·야 3당 간사합의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서도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집어넣는 방안이 포함돼있어,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일찌감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결정한 한국노총 역시 두 사안을 ‘정부·여당이 일방 추진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대화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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