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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연장근로 많은 서비스·판매·경비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록 2018-02-06 18:13수정 2018-02-06 20:58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급여제한·직종 확대
“서비스·판매·경비직 등 5만명 추가 지원될 듯”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서비스·판매·경비 노동자 등에도 확대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노동자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연장근로가 많아 월급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서비스·판매·경비 노동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과 직종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은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연 240만원) 안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과세 급여제한을 ‘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 넓히고 대상 직종도 서비스·판매직, 운송·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등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지원 기간 도중 고용 창출로 3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 29명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약 5만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큰폭 인상 직후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판매·경비직 등에서 초과근로가 많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21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식당, 마트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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