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4일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 강행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벌여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월 국회 마지막날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되, 이른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하기로 했고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케 했던 노동시간 특례업종도 기존 여야 합의보다 큰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여야 3당 간사합의안’ 내용대로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선은 52시간으로 못박았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안에 포함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중복할증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주 52시간 노동’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반 동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복할증 불인정과 특별연장근로 포함대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른바 ‘법정공휴일’은 유급화하기로 했다. 삼일절·광복절·개천절 등이나 명절 연휴 등이 대상인데, 구체적인 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으나 15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해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로 큰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여야가 특례업종을 10개 남기기로 합의했던 점에 견줘 폐지되는 업종이 더 늘었다.
이 합의는 지난 26일 저녁부터 시작된 고용노동소위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나왔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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