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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주중 국경일·명절연휴에 휴가 안내고 쉬어도 된다

등록 2018-02-28 05:02수정 2018-02-28 14:11

[근로기준법 개정안 문답풀이]
어린이날·성탄절 등 유급휴일 확대
휴일 포함 ‘1주일은 7일’로 법제화
주5일 40시간+연장 12시간=52시간
8시간 이하 임금 150%, 초과땐 200%
대법 ‘중복할증’ 인정땐 혼란 빚을 듯
5개업종 외 연장근로 12시간 못넘어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왼쪽 둘째)와 여야 간사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함께 손을 잡아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왼쪽 둘째)와 여야 간사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함께 손을 잡아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이번 여야 합의로 노동자의 실제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봤다.

1.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공휴일은 지금까지 일부 민간기업의 노동자나 공무원한테만 ‘유급휴일’이다. 앞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신정과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날 일을 시키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2.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어떻게 되나?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의무 도입됐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면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주 68시간(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이 이번에 입법화됐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이 된다. 평일과 휴일을 포함해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바로 시행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한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3. 휴일에 일하면 얼마의 수당을 받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진통을 겪은 이유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때, 가산 수당을 하루치 통상임금의 150%(휴일근로)만 줄지, 200%(휴일+연장 중복할증)를 줄지에 관한 견해차 탓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하루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를 주도록 하고 있다.

4.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과 별개로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는 계속 진행된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6년 만인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었고, 오는 3~4월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까지는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더 많았다. 대법원이 여야의 이번 합의 내용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노동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9조는 특정 업종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수가 453만명에 이른다. 현재는 모두 26개 특례업종이 존재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를 뺀 육상·수상·항공운송업,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만 남긴다. 이에 따라 5개 업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1일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금지된다. 또한 남는 5개 업종 노동자도 오는 9월부터는 근무 종료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태우 이지혜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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