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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서 장애인 제외’ 손질 본격논의

등록 2018-02-28 19:23수정 2018-02-28 21:17

정부·장애인단체 등 첫 TF회의
논의 바탕 하반기 제도 개편
세계장애인의날이었던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3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사무실 앞 벽면에 장애인 노동권 관련 요구 사항이 적힌 종이와 펼침막 등이 붙어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세계장애인의날이었던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3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사무실 앞 벽면에 장애인 노동권 관련 요구 사항이 적힌 종이와 펼침막 등이 붙어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티에프를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티에프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 티에프 등 두개로 운영된다.

이번 민관 티에프 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농성을 벌인 데서 비롯했다. 이 단체는 고용부가 관련 티에프 구성을 약속하자 85일간의 농성을 풀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한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티에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최저임금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장애인 고용 문제는 5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티에프에서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이지혜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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