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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4인 이하 사업주 64% “주 40시간 가능”

등록 2018-03-06 04:59

노동연 ‘4인 이하’ 1239곳 실태조사
전체 79.4%는 소정근로시간 정해
연차휴가 등 부담…단계적 확대를
현행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 사용자에게 법정노동시간 한도나 초과근로수당 지급, 유급연차휴가 부여 등의 의무를 두지 않는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떨어져 범법자를 과다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법정노동시간 상한 규제 등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는 어렵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가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겨 진행한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4인 이하 사업장 1239곳 가운데 근로시간을 정해 둔 사업장은 전체의 79.4%로, 이 가운데 94.3%가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실 근로일수는 5.2일로, 67.5%가 주 5일 근무하고 있고, 17.6%가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업종에서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43.2%였고, 18.2%가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업종 간 차이는 있었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노동이 어느 정도 안착됐음을 보여준다.

사업주의 법 적용 부담 정도를 보면,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제한의 경우 ‘이미 적용하고 있다’와 ‘적용 가능하다’는 비율 합계가 64%에 이르러 가장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제한(61%), 가산수당 지급(53%)도 사업주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반면 부담스럽다(다소 또는 매우)는 비율이 높은 조항은 연차휴가 부여(61%), 가산수당(49%), 연장근로 제한(39%)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확대 적용이 고용·임금에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 효과를 분산·완화하기 위해 노동비용이나 고용에 영향이 적은 조항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확대 적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실제 ‘현장 적응성’은 그리 낮지 않다는 조사 결과다. 가산임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등 쟁점별로 노사정이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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