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려는 시도를 풍자하며 분장을 하고 앉아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노사 양쪽의 견해차로 끝내 결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7일 오전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부터 밤새 이뤄진 제도개선소위원회 논의 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 종료를 선언했다. 최저임금위는 산입범위 개편,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의제를 놓고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를 벌여왔으나, 노사가 모든 쟁점에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기숙사비·식대 등 복리후생성 금품까지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모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티에프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산입하는 것을 ‘다수의견’으로 권고하고, 복리후생성 금품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을 정하지 못한 바 있다. 반면, 노동자 위원들 역시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거나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전문가 티에프가 “현시점에서는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수의견으로 권고한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전원이 반대한 ‘지역별’ 차등적용 주장을 다시 들고나오기도 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막바지에 조정안을 내기도 했지만 노사 양쪽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국회의 최저임금법 심사 과정에 정부안이 제출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 논의가 사용자 쪽에 편향돼 제도 개악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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