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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해직자 제외’ 공무원노조, 9년 만에 법내노조로

등록 2018-03-29 09:52수정 2018-03-29 23:03

정부, 규약 바꾸자 설립신고증 교부
노조 “공무원노조법 폐기 입장 불변”
‘해직자’ 조합원 자격 관련 규약을 개정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9년 만에 법내노조가 됐다. 2009년 처음 설립신고한 뒤 6번째 설립신고를 통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 지난 26일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뒤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설립신고증 교부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내노조가 되며,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동안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됐던 ‘해직자’ 관련 규약 개정이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면직·파면·해임된 사람은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종전 공무원노조의 규약은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5번의 설립신고 과정에서 번번이 반려됐고, 이 반려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결해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 해직자 조합원 자격 관련 조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을 77%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이틀 뒤 고용부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그동안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현 공무원노조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노동계 역시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폐기·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규약개정을 선택한 것은 긴 기간 법외노조로 활동해온 것에 대한 부담감과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다른 공무원노조들이 법내노조로 정부·지자체와 단체교섭을 벌이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내려진 법원 판결 때문에 정부가 종전 규약을 유지한 채로는 법내노조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 때문에 규약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법 폐기·개정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해직자 가입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약 개정을 통해 법내노조가 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는 합법화의 공을 전교조에 넘길 것이 아니라 모든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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