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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 법안’ 충돌 국면

등록 2005-11-30 19:14수정 2005-11-30 23:37

여당·한국노총, 핵심쟁점 후퇴한 최종안 내놔 민노총 “공조 파기·오늘부터 총파업 큰반발”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이 30일 기간제 근로를 사용사유 제한 없이 최장 2년 동안 허용하는 등 비슷한 내용의 노동 관련 법안 최종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개정안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나, 민주노총은 이를 비난하며 총파업 투쟁과 양대 노총의 공조 파기를 선언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간제 근로에 대해 사용사유 제한 없이 최장 2년 동안 허용하고, 기간 초과 때에는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 근로의 경우 26개 업종에 대해 최장 2년까지 허용하되, 불법 파견 때는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당안은 그동안의 노-사 협상 결과를 고려해 정부안을 수정한 것으로, 애초 정부안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해고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파견 근로를 확대해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8일 또는 9일에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파견 근로 등 핵심 쟁점에서 여당안과 같은 내용의 단독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요구를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수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어,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그동안 두 노총이 함께 주장해온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사용사업주 책임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안에도 못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한국노총의 단독 수정안 제시로) 한국노총과의 공조는 파기됐으며, 1일부터 140개 사업장, 6만여명의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정부안에서 후퇴하는 어떤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사 협상이 결렬됐음을 확인했다. 양상우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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