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8개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비정규직 10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끝난 가운데,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명확한 이유없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인다.
10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원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만1천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1단계 전환 기관 725곳의 기간제 노동자 5만8933명, 파견·용역노동자 4만2242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겠다며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1단계 전환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2단계 대상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2020년까지 20만5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된다.
노동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해법’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돼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2년 이상, 1년에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 업무’라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본다.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파견자의 대체 업무, 60살 이상 고령자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전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 전환심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달리 초단시간 노동자·운동부 지도자·국고보조사업 참여자 등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사서·학습도우미 등 초단시간 노동자 8천여명 가운데 절반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해 예측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돼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운동부 지도자 5천여명 가운데 일부 지역의 6백여명을 뺀 나머지는 “체력적 요인으로 한정된 기간에만 고용되는 운동선수”와 똑같이 취급돼 기간제로 남게 됐다.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예산 문제로 수년동안 기간제로 채용해온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려고 아예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사례도 나와 ‘해고심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지역마다 전환 여부가 엇갈리는 등 공정성 논란도 불거진다. 예컨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방과후 교실 업무를 지원하는 방과후 행정사의 경우 강원·전북·광주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등 직종마다 지역별 편차가 컸다.
많은 전문가는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대부분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가 사용자 편향적으로 구성되고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전환제외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환제외자를 따로 모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