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기술보호위에 의견서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위해
제도 악용해 신청…심의없이 각하해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위해
제도 악용해 신청…심의없이 각하해야”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삼성전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와 관련해,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따른 것인데, 여러 노동법률가는 삼성전자의 이런 신청 자체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삼성 직업병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온 노무사·변호사들은 “삼성의 신청 자체가 위법하므로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산업부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공개를 결정한 작업환경보고서에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일 산업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여부 심의를 신청했다.
삼성이 낸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업의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업부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올림 등이 “신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이름에서 비롯한다. 이는 기업의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판정하기 위한 제도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사후에’ 판정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이 노출 기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적은 공적인 문서가 작업환경보고서로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며 “삼성이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해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부에서는 삼성전자의 신청이 산업기술보호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으로서는 인력이나 특정 문서에도 ‘기술’이 들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삼성이 신청한 작업환경보고서 개별 문건별로 어느 부분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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