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올리려면
문 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공약
근로감독 강화·손배 남용 제동 방침
노사도 산별교섭 중요성 인식해야
문 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공약
근로감독 강화·손배 남용 제동 방침
노사도 산별교섭 중요성 인식해야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론 특수고용노동자 및 실직자, 구직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별교섭 등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약속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설립신고제도를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의 영향력을 키우려면 노사관계 당사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의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이해를 함께 대변하려면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교섭이 필수적이다. 이런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노사 모두의 의지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의 절반 이상은 초기업 단위 노조인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지만, 실제 교섭은 산별(초기업 단위)로 이뤄지지 않는다. 먼저 사용자들이 이런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태도를 바꾸려면 산별교섭의 효율과 편익이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학대학원)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지급능력이 가장 낮은 기업을 기준으로 삼는다. 유럽에선 그 기준을 중간쯤 되는 기업으로 끌어올리되, 산별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해도 폭넓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별교섭을 하는 것이 기업에 되레 유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1991년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규정한 협약 4개를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과 상충 여부를 분석하고 협약에 반하는 국내법 제도를 개선하고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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