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26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큰 폭 인상이 가능할지 관심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9명의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중 임기가 끝난 25명과 함께 임기가 남은 권영덕 근로자위원(전국섬유·유통노련 위원장)까지 26명을 이날 교체했다. 올해 1월말 위촉된 김성호 상임위원(공익위원)은 그대로 남았다. 이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통상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와 경총 등 전국적 규모 사용자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노동경제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이번엔 류장수 부경대 교수(경제학)와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김혜진 세종대 부교수(경영학) 등이 새로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위촉된 위원 중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근로자위원 1명(‘청년유니온’ 소속)과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할 사용자위원 2명(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달라며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주장해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10대 위원회 때도 김민수 위원장이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들은 조만간 현장방문 등의 사전준비를 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해마다 노사 간 논란으로 7월 초중순께 결정되곤 했다. 지난해에도 7월25일 11차 전원회의에서야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근로자위원안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안은 한 해 전보다 830원(12.8%) 오른 7300원이었고, 근로자위원안은 1060원(16.4%) 인상한 7530원이었다. 역대 최다 인상액이었고 이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도 15~16%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새로 위촉된 26명의 위원 중 여성은 7명(27%)으로 지난 10대 때 5명(19%)보다 2명 늘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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