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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시간 단축 기업, 최대 100만원 지원

등록 2018-05-17 10:45수정 2018-05-17 15:51

월 40만~100만원 인건비 정부 지원
특례제외 21개 업종엔 표준모델 보급
채용지원 기간도 2년서 3년으로 늘려
지난 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로사 아웃(OUT) 대책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로사 아웃(OUT) 대책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오는 7월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채용하는 노동자 한 명당 최대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특화된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을 보면, 정부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규 채용 한 명당 월 40만~60만원을, 2020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경우 신규 채용 1인당 월 8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을 추가 지급하고 공공조달 가산점을 주며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 특별 예외로 분류됐다가 이번에 새로 법정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등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 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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