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각)부터 사흘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뜨거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정책이 가구소득 재분배를 왜 못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지난 6일 <한겨레>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 소득에 대한 분배정책일 뿐, 가구소득 재분배는 다른 정책들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언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등으로 촉발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지난번(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며 “정작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계층은 고용영향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 근거로 “4대 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86%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사업장에선 적어도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줄이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분배효과를 구분해야 한다”며 “고용효과의 경우 (인건비 상승이나 실직 등으로) 직접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성화되면) 전체 경제가 회복돼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과 (그 손해가) 상쇄될 것이란 말이지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지나서 통계나 분석이 나와야지 이번 (1분기) 가계소득 발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은 임금 소득에 대한 (고임금·저임금 노동자 간의) 분배정책이다. 이를 두고 전체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가구소득 재분배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정책들로 보완해 만들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개정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중위권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아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나왔다. 그래서 산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이번 개편으로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이들은 정부가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입범위 개편 뒤 얼어붙은 노·정 관계에 대해선 “노사정위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제일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자 단체도 대통령의 진정성,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제네바/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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