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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점심 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등록 2018-06-10 11:59수정 2018-06-10 15:15

근로복지공단, 11일부터 시행…이전엔 구내식당·회사 지정 식당만 인정
식사를 위해 회사 주변 식당을 오가다 다친 경우 앞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전엔 구내식당이나 회사가 지정한 식당만 인정했던 것에서 업무 관련된 식사행위 모두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뒤 사업장으로 복귀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식사 자체가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의 인근 식당을 이동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사업장 밖 사고여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와의 형평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와 관계 없이 인근 식당을 오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 뒤 회사 복귀 도중 커피숍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해’는 도보, 차량 같은 이동수단과 무관하게 인정되며, 식사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기존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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