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악 피해액 자동계산기’를 통한 통계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로 앞으로 6년 간 1인당 평균 1100만원 정도의 기대이익 감소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해 184만원꼴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서명운동’을 위한 누리집을 개설하면서 온라인에서 자신의 임금 세부내역을 직접 입력해 피해를 계산해보는 ‘계산기’를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이 계산기에 자신의 임금을 입력한 이들 중 입력값이 유효한 2336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하는 ‘보호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2024년까지 6년간 이들의 ‘피해액’(상실되는 기대이익)은 258억원이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16.4%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한 이후로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6.4%를 적용한 결과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외엔 별도 인상이 없다고 전제했다.
보호장치가 해마다 줄어듦에 따라 피해액은 내년 16억5천만원에서 2020년 28억8천만원, 2022년 46억6천만원, 2024년 71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평균 1100만원이었다. 계산기에 임금을 입력한 이들 중에선 86.6%인 2022명이, 또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가운데에선 84.7%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기 입력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에선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 306명, 2000만원~2500만원이 1383명, 2500만원~3천만원이 647명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실제 노동 현장의 급여 명세표와 비교하고 개악 최저임금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그동안 투쟁과 교섭을 통해 그나마 보장받게 된 혜택들이 무위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연소득 2359만원인 1년차 학교비정규직 ㄱ씨의 경우 164만원의 기본급과 19만원의 복리후생수당,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비, 연 6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는데, 내년부터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당장 월 6만1841원, 한 해 74만2094원에서 시작해 6년 동안 928만원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영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부담은 저임금 노동자의 양보가 아니라 재벌개혁과 각종 갑질근절, 영세소상공인 지원,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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