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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줄지 않아…부정효과 과장 말아야”

등록 2018-06-18 17:57수정 2018-06-18 19:44

민주노총, 18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토론회
김유선 “미국·영국 연구 분석 결과 부정적 효과 없어”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장기추세, 내수부진 때문”
황선웅 “실증적 근거 기반해야…확대·과장 적절치 않아”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악 피해 금액 자동계산기’ 입력 사례를 분석한 피해 통계와 당사자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악 피해 금액 자동계산기’ 입력 사례를 분석한 피해 통계와 당사자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고 있단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실증분석이 대세”라는 주장을 내놨다.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재정치출을 늘리고 소득재분배, 초기업 수준의 단체교섭 정책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민주노총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 왔지만 최근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1972년부터 2007년까지 10대 연소자 고용효과를 분석한 64개 연구를 메타분석(문헌연구)한 결과를 보면, 연구 결과가 ‘선택편의’(대표성이 결여된 표본 선정)에 오염돼 실제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게 보고됐으며, 이를 수정하면 영향이 없거나 매우 작았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최저임금 고용효과를 측정한 16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이 1060원, 인상률 16.4%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보수경제매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고용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2013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장기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내수부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수혜자는 552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7.7%이며, 수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인상액(율)이 10만8천원(10.6%)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인상액의 연간 합계는 최대 7조2천억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불가능하며,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재분배, 초기업 수준의 단체교섭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황선웅 부경대 교수도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며, 잠재적 부정적 효과를 확대·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불평등 개선을 위한 한 가지 정책수단일 뿐이며,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저임금·불평등의 구조적 원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산업·노동정책, 공정거래정책 등 다양한 정책조합과 집단적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이들도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매우 부적절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학 교과서, 노동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하고 있다. 이론과 수많은 실증분석 결과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 상황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실증적 연구와 분석에 기반해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다른 제도나 정책이 없는 일종의 ‘진공 상태’임을 드러낸다.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제를 통해 해결하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기하는 한국의 다양한 문제적 현실을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비판도 나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언론은 ‘기대이익’이란 표현을 쓰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대단히 부적절하다.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면서 “산입범위가 확대돼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재도 미비한 근로감독관들의 위반단속이 사실상 방치상태에 빠져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제도는 촛불혁명이후 노·정이 함께 만들어갈 노동존중정책의 핵심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싸우고, ‘조·중·동’과 보수야당이 웃는 지금의 이런 구도는 조속히 바꿔야한다. 2003년 정부 출범 뒤 급속히 악화돼 간 노무현 정부와 민주노총 관계의 데자뷔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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