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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깊어지는 ‘최저임금 노정 갈등’…“정부 노동인식 재점검 필요”

등록 2018-06-18 21:12수정 2018-06-18 22:24

최저임금 심의 기한 열흘 앞두고도 ‘깜깜이’
전문가들 “정부, 소득주도성장 재확인·점검 필요성”
노동계, 위헌심판 제청 계획
민주노총 “산입범위 확대로 1인당 1100만원 피해”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악 피해 금액 자동계산기’ 입력 사례를 분석한 피해 통계와 당사자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악 피해 금액 자동계산기’ 입력 사례를 분석한 피해 통계와 당사자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첫 전원회의를 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서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거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회의는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러 노동 전문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노정 갈등’을 해소하려면, 저임금 노동자 대책 등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조처를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8일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했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방식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찰과 점검을 거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대책과 과감한 재정 확대 계획 등 정부가 강조해온 노동존중 정책에 관한 청와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노정 갈등 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노동자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좀 더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첫 전원회의를 여는 19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최저임금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정부가 지난해 출범과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단순히 구호로서의 ‘노동존중’을 넘어선 구체적 개혁 조처가 나와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노동계의 반발이 그저 최저임금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라는 틀의 재구성에만 집중했다. 실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은 대상에 그쳤다”고 짚었다. 또 박 위원은 “정부가 노동의 권리와 책임을 키우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새 사회적 대화 기구 권한 강화·노동부총리제 신설 등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의견도 비슷하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문제를 따지기 전에 최저임금법 개정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조처와 분명한 태도가 나와야 한다”며 “노동존중 정책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개혁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핵 문제를 풀듯 노동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노동계를 배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면 또 다른 갈등이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앞으로 6년간 1인당 평균 1100만원 정도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피해’를 겪는다고 주장했다. 한 해 184만원꼴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저임금 노동자 2336명의 임금을 직접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16.4%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한 이후로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6.4%를 적용했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외엔 별도 인상이 없다고 전제한 결과다.

보호장치가 해마다 줄어듦에 따라 피해액은 내년 16억5천만원에서 2020년 28억8천만원, 2022년 46억6천만원, 2024년 71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평균 1100만원이었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가운데 84.7%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민주노총은 “실제 노동 현장의 급여 명세표와 비교하고 개악 최저임금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그동안 투쟁과 교섭을 통해 그나마 보장받게 된 혜택들이 무위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박기용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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