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양대노총 관계자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노동계가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불참을 선언한 노동자위원들 없이 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동일한 저임금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11조 1항)을 침해했다. 또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방적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하게 한 조항은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32조 2항)에 위배되며, 노동기본권(33조 1항)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의 추천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참여했다.
소장을 보면, 이들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정당한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소득이 동일해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같은 연소득을 받는 이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에 미치지 않는 정기 상여금이나 7%가 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2019년 기준) 이 때문에 전체 임금이 동일해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율이 다르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양대노총 외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최대 피해 당사자’로 꼽히는 학교급식 노동자 등이 속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안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위헌임을 판결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부지방노동청에서 노동자위원들 없이,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만 모인 채 전원회의를 열었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노동계 대표들이 최임위에 참석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최저임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뿐더러, 법정 심의시한이 정해져 이와 관련된 일정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