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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돌아온 한국노총 “최저임금, 8110원부터 논의 시작”

등록 2018-07-03 21:42수정 2018-07-04 01:31

45일 만의 복귀…7월은 최저임금에 집중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해소 효과 저하
상쇄 감안해서 획기적인 추가 인상 필요”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이 열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이 열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기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이 새롭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만큼 추가로 올라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시간당)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할 게 아니라, ‘8110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3일 오후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조건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위원회 복귀로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위원회는 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효과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등을 논의한 뒤, 5일 노사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당히 감소한다”며 “그 감소폭을 상쇄하려면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7530원이 아니라 8110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주장은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대학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달 21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진단 및 평가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현재 8.78%(추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산입범위 확대로 최대 2.95%포인트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통해 복리후생비 월 13만∼20만원 받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저임금 해소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8110원이 되어야 평소 미만율로 돌아와 저임금 노동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기본 인상률로 정한 뒤 획기적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복귀 이유와 관련해 “7월 한달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집중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목표로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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