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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계 “근로장려금 확대 환영…‘절대 해법’ 취급은 안돼“

등록 2018-07-17 22:47수정 2018-07-17 22:49

정부·여당의 ‘지급액 확대 방침’에 환영 분위기
최저임금제와 상호보완적 제도될 필요성 지적
“모든 문제 해결책 아냐…장·단점 고려 운용해야”
정부와 여당이 1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늘리기로 뜻을 모으면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별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과 자격요건 완화 등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연 소득 130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에 연 최대 8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지급액을 월 단위로 쪼개면 7만1천원꼴에 그친다. 노동계는 그동안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은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은 17일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은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당정의 이런 방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인건비 보조)을 향후 근로장려금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재정으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서, 간접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각기 달라 근로장려금 확대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단위인 최저임금제도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정책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도 근로장려금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 폭 조절을 보완하는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정책본부는 이날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와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근로장려세제가) 기존 최저임금제도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운용돼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개편 등 다른 제도와도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나이와 부양가족 기준 등 수급에 필요한 자격요건 완화와 더불어 현행 1년 단위로 주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도 분기 미만으로 단축해 더 계획적인 소비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장려세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추진돼선 안 된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최저임금 인상보다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덜하지만 대상자의 노동의욕 감소, 부정수급, 대상 범위 한계 등 단점도 분명하다. 각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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