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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결정 방식, 정부 의견 내겠다”

등록 2018-07-25 15:54

25일 국회 환노위서…“국회서 법 심의하면 정부도 참여”
“최임위 내 노사갈등 심각…사회적 문제 제기돼”
최임위 TF선 제도 유지 결론…“공익위원 대신 정부 참여” 의견도
‘지위 격상’, ‘공익위원 추천 다양화’ 법안들 국회 계류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의견을 내겠다고 25일 밝혔다. 해마다 노·사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다수 국가들이 노·사·공익 3자가 결정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다만 매년 최임위에서 노사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11명의 의원이 관련 개정법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면, 정부도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함께 환노위에 출석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작년 최임위 티에프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논의했고, 노·사·공익 3자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익’을 정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9명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해마다 노·사간 갈등으로 어느 한쪽이 빠진 채 결정되면서 이런 결정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때도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빠진 채 마무리됐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공론장이 열릴지 관심이 모인다.

류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해 말 최저임금위원회 티에프는 미국 같은 국회 입법방식이나 프랑스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했는데, 현행 3자 위원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티에프는 보고서에서 “국회 입법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위험이 있고, 정부 결정 방식은 결정·집행·책임이 일원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과 노사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봤다. 다만 노·사·공익 구조에서 공익위원 대신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다수의견은 “공익성 확보와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인 반면, 소수의견은 “정부의 대리인격에 불과한 공익위원 대신,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부 기관에서 직접 위원회에 참여해 책임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여럿 계류돼 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최임위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공익위원 9명 가운데 1명을 국회의장이, 4명을 여당이, 나머지 4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역시 최임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 전반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최임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안은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선출하는 식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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