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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올해 8명 숨지게 한 포스코건설, 책임자 사법처리·과태료 5억

등록 2018-07-31 19:31수정 2018-07-31 20:40

고용노동부, 31일 특별감독 결과 공표
16곳 현장 안전책임자 무더기 사법처리…“엄중히 책임 물을 것”
지난 3월2일 오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현장. 55층 외벽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노동자 3명과 함께 떨어졌다. 지상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지면서 4명이 사망하고 인근 노동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2일 오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현장. 55층 외벽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노동자 3명과 함께 떨어졌다. 지상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지면서 4명이 사망하고 인근 노동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노동자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올해 들어서만 8명의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건설 공사장 16곳의 책임자들이 안전관리 미흡으로 무더기 사법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개 현장(165건)에 대해선 과태료 2억368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은 작업중지 조처했고, 포스코건설 본사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과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55건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2억96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 감독 결과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18%(315명 중 56명)로, 국내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37%대)에 견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데다, 소속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197건이나 나왔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했다. 앞으로도 이런 업체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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