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3일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이날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그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사용자단체들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에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의제기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단체들이 주로 제기한 문제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해야하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러운 경영 여건과 지불능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차례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한 전원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표결을 통해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결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회의’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쪽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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