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청년과 여성, 신중년, 장애인의 구직 지원에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보단 기존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27조1224억원의 ‘2019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놨다. 올해보다 3조3191억원 13.9%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예산은 7조1159억원으로 1조1195억원 18.7% 늘었고, 기금은 20조65억원으로 2조1996억원 12.4% 늘었다. 기금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은 12조9794억원으로 2조571억원 18.8% 늘고, 산재보험기금은 5조9807억원으로 551억원 0.9% 늘었다.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 가운데 고용부 소관 예산은 16조5천억원가량이다. 올해보다 3조2천억원 24.1% 늘었다.
■ 구직활동지원 10만명 늘어
주요 사업은 청년과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청년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50만원씩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대상은 10만명으로, 201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반면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은 31만명에서 26만명으로 줄었다. 예산도 5029억원에서 4122억원으로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고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예산은 7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 9만8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목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1조3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새로 12만명에게 지원된다.
■ 육아휴직 예산 1조1천억으로
육아기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 예산도 대거 늘렸다. 육아휴직 예산은 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 등이 인상되면서 9886억원에서 1조1388억원으로 늘었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단축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이 기간 중 급여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면서 관련 예산이 232억원에서 349억원으로 늘었다. 육아휴직 등 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예산도 855억원에서 1166억원으로 늘었다.
■ 신중년 5천명에 고용장려금
신중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선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살 이상 신중년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이 86억원(3천명분)에서 273억원(5천명분)으로 늘었다. 퇴직한 전문인력을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기업에 채용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 확대’ 예산도 86억원(6470명분)에서 138억원(1만명)으로 늘었다. 장애인과 관련해선 고용장려금이 1993억원에서 2106억원으로 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등의 예산이 535억원에서 1016억원으로 늘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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