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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8천명 직접고용’ 합의 깼다

등록 2018-08-31 14:07수정 2018-08-31 21:40

노사합의 4개월 만에 “콜센터 직군 1천명 자회사 편입”
실무협의 결렬…노조 “대국민 사기극” 투쟁 예고
사측 “업계 관행…업무특성·인력구조 고려한 결정”
노동조합 홍보에 힘쓰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노동조합 홍보에 힘쓰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노사 합의를 깨고 콜센터 직군을 별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혀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삼성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회사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콜센터 협력업체를 배제한다고 밝혀 지난 30일 실무협의가 결렬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회사쪽은 협력업체 범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고 약 8천명이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노사는 직접고용 합의 뒤 4개월동안 24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애초 합의대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콜센터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센터는 전자제품 고장 문의 전화를 받고 엔지니어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단순 수리를 통화 상으로 처리하는 일을 맡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콜센터 협력업체 ‘이투씨’는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이투씨 직원은 수원·대구·광주센터를 합쳐 약 1천명이다. 황수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협부장은 “콜센터 직군은 다른 직군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자시스템을 쓰고 하나의 업무 흐름 속에서 일한다. 직접고용 대상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이) 당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유리한 여론을 이끌기 위해 직접고용 합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뒤로는 국민과 법원을 속인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콜센터 협력업체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공정거래법 위반)이거나 콜센터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파견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쪽이 오는 9월4일까지 콜센터 자회사 전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역별 파업 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는 콜센터 노동자의 자회사 편입이 ‘업계 관행’이라는 태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콜센터를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동종업계 사례와 콜센터 업무특성, 인력구조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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